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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임증액한도 및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과 제5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차임증액한도의 경우, 증액 청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차임과 보증금이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총 보증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볼 때, 해당 조항들은 누구나 그 의미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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