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인중개사법 제26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법률이 시행된 날 또는 그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2016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지나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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