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소득세법 제69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매매업자에게 부과되는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 위반에 해당하나요?

Answer

부동산매매업자에게 부과되는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는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된 선례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신고·납부의무는 필요경비 공제를 포함하여 이중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이 사건 신고·납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에게만 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매매업자에게 부과되는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 위반에 해당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