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임대차법 개정 조항을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법 부칙조항은 개정된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증액한도 조항을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에 기인하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위한 사회적 기초로서의 주거안정을 보호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임대차계약에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부족과 차임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된 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임대인의 신뢰이익보다 더 큰 공익을 보호하므로,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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