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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 대민업무 빈도 등을 적시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경찰공무원과 같이 권한의 남용 가능성이 있는 직무 분야의 공무원이 포함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률 자체로부터 위임될 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합리적인 위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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