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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입법자의 재량이 크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장애보상금은 상이연금과 달리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을 입고 퇴직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근로재해에 대한 재해보상으로서의 성격이 약하고 생활 안정을 위한 금전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입법자의 재량이 크다고 판단되며, 심판대상조항에서 전역 당시의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역 후 장애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과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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