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법적 지위에 어떠한 침해가 있었는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교육청의 신고의무 부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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