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규정한 조항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교육과정조항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공무원이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권리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야간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의무화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공직 취임이나 공무원 신분과도 관련이 없어 헌법 제25조에 따른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업을 병행하려는 공무원과 학업에 전념하려는 사람 사이의 차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항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과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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