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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본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중개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등록이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부분이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중개법인의 등록 취소 규정은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와 제12호를 순차적으로 인용하고 있어 그 내용이 일의적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이러한 입법기술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다른 법률조항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한다고 해서 그 조항이 불명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중개법인의 임원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는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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