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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각하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경우, 이는 허용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각하 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요건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이미 각하 결정을 받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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