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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을까요?

Answer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재판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당 재판들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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