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을 받은 후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종국적 판단을 의미하며, 항소장각하명령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청구인이 항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명령을 다투는 경우,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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