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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군사교육기간을 거쳐 능력과 자격을 갖춘 법무사관후보생을 단기법무장교로 임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3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안보상황, 재정능력, 국내외 정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법무 병과의 수요를 충족하고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군사교육기간을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원칙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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