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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제4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고령자고용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와 제19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해당 법률 조항이 당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청구인은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의 차별금지 예외나 임금체계 개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조항의 해석 및 적용 문제일 뿐, 헌법적 쟁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결과를 다투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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