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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인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6호의3은 당해 사건의 처분과 관련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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