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퇴교 후 복무자와의 관계에서 단기법무장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현역병과 달리 법무사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기간을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단기법무장교와 현역병의 차이, 즉 계급 및 선발과정, 전체적인 복무내용, 군사교육의 목적과 내용, 군사교육기간 동안의 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퇴교 후 복무자와 달리 단기법무장교의 경우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단기법무장교와 퇴교 후 복무자의 복무 내용의 차이에 비추어 해당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기간을 실제 복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르게 평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과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취지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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