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27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각 선거구에 유일한 후보자로 등록하여 투표 없이 당선된 경우에도 선거운동 중지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각 선거구에 유일한 후보자로 등록하여 투표 없이 당선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7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선거구의 후보자가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이미 유일한 후보자가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