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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기보다는 기소유예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이미 결정된 2020헌마164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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