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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원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전임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전임자에게 전임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교원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에서는 이미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했지만, 교원노조법은 여전히 봉급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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