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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건복지부고시 기면증 해당 희귀질환 규정 부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 4 중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부분이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수면장애를 가진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Answer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만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정한 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 4의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정특례 제도의 입법 취지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중증 질환, 희귀 질환의 진료 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환의 유병 인구, 진단 기술 수준, 치료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만을 산정특례 대상 희귀 질환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재량권 내의 결정으로 보며, 과다수면증 및 특발성 과다수면을 제외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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