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에 따른 부적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점을 들어,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이 규정을 어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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