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1995년 10월 6일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1년 1월 1일 주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으므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2년 2월 8일에 헌법소원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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