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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비율 상한을 5퍼센트로 제한받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비율 상한을 5퍼센트로 제한받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증액 비율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증액 비율을 5퍼센트로 정한 것도 적절한 수단입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나 전세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5퍼센트라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료 자체의 인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을 두는 것일 뿐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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