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안경사가 전자상거래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안경사가 전자상거래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제1호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콘택트렌즈가 거래될 경우, 착용자의 시력이나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착용이 이루어질 수 있고, 배송 과정에서 콘택트렌즈가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입니다. 또한,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법이나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항의 취지도 유지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안경업소 및 안경사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헌법 제15조와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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