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와 교부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와 교부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급약관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로 인해 약관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됩니다. 또한 전기공급 계약은 대량으로 발생하는 거래이므로 일반적인 약관 거래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업무 처리가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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