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사가 임기 만료 전 해임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단순한 신뢰관계 상실이 아닌,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했거나 심신의 문제로 경영자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중요한 사업계획 실패로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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