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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한미군에 대한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사용을 공여하는 협정이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주한미군이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응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비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협정이 국민들을 전쟁에 휘말리게 하여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따르면, 이 사건 협정은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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