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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5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5항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5항이 자신과 같은 무공수훈자의 자녀에게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2009년 7월 1일부터 최소한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기간이 종료된 후인 2012년 2월 8일에 소송을 접수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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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5항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