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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의 전제성이 없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은 심판대상 법률 또는 법령이 당해 재판에 직접 적용되어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의미합니다. 만약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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