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청구기간은 청구인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은 최초의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이러한 기간을 도과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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