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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제48조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48조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48조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청구인이 총선에 입후보할 구체적인 의사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정명령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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