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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헌법소원이 적시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초과하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된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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