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항공안전법 제93조 제5항 후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항공안전법 관련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공안전법 관련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이 제기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미 당해 사건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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