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설치업체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은 학교의 장을 수범자로 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인조잔디 또는 탄성포장재 설치업체는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며,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청구인들은 다만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사실상의 경제적 영향에 불과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설치업체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