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한정후견인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제한받았으나, 이후 한정후견 종료심판이 확정되어 더 이상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개정되어 피한정후견인이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과 예외적 심판의 이익 모두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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