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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할 경우, 퇴역연금 지급을 전부 정지하는 규정이 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을 전부 지급 정지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은, 지방의회의원이 생계유지나 생활보장을 위해 받는 월정수당이 퇴역연금을 대체할 적정한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된 재산권 보호 원칙에 따라, 연금과 보수의 합계액이 퇴직 전보다 적지 않은 액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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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할 경우, 퇴역연금 지급을 전부 정지하는 규정이 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