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친형제관계의 성립 및 해소를 구하는 소송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왜 각하 결정을 내렸나요?
Answer
친형제관계의 성립 및 해소를 위한 소송제도가 없는 것을 입법부작위로 보고 위헌 확인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를 부여한 경우나, 헌법 해석상 입법자가 반드시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친형제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소송제도를 마련하라는 헌법상의 명시적 요구나 입법 의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다룰지 여부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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