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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문제삼은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2021년 2월 26일에 승인 고시되었으며, 그 시점에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청구는 2024년 3월 8일에 제기되었으므로, 1년의 청구기간을 넘겼고, 이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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