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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 제1항 중 새로 요양을 시작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한 자에게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 개정 전후로 요양을 받고 있는 재해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법 시행 시기에 따라 요양을 시작한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6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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