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창작저작물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6조에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창작저작물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이러한 입법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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