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제외 또는 경감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이익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만이 독점적으로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개발이익은 공동체 전체가 공평하게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제외 또는 경감 대상으로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제외 또는 경감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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