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를 왜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직업의 자유 침해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자신들이 운영한 병원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해당 조항을 적용한 판단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이나 적용을 다투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에 따라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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