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와 관련하여 심판대상 조항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선출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1인 2표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비례대표제 하에서 1인 1표제가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보장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선출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대법원에 선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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