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와 중복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지요?
Answer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와 중복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부세법은 주택이나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조정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중과세에 따른 불합리한 세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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