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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사용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세금 부담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설정되며, 이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에 대응해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이 적절히 조정될 수 있게 합니다. 이로써 과세의 형평성과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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