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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노무사가 요양급여 신청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노무사는 요양급여 신청 시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공인노무사의 대리 업무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외에도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공인노무사의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공인노무사가 원래 수행하던 업무 범위에 변동이 생기지 않으므로, 공인노무사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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