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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문제 삼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규정이 2020년 5월 27일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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