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한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심판청구를 철회하여 절차를 종료시키는 소송행위로서, 일단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상의 법률행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표시주의가 관철됩니다. 또한, 변호사강제주의의 취지 역시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므로, 변호사의 추인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하의 효력은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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