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체복무기간 36개월이 과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역병은 군사적 훈련과 전시 위험에 노출되며,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큽니다. 대체복무요원은 이러한 군사적 의무에서 제외되는 대신, 복무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여 병역기피를 막고, 병역의 형평을 맞추는 것입니다.현역병의 복무기간에 비해 대체복무기간이 1.5배 정도 길지만, 현역병이 겪는 위험과 비교했을 때 이는 지나치지 않으며, 대체복무를 징벌적 제도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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