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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직에서 면직되어 더 이상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당해 사건 역시 각하되었고, 이에 따른 헌법소원 또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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